송옥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5-3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위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축물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경우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위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항을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등으로 시정명령 처분대상을 한정함(안 제79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상한(5회)을 신설함(안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로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감경 비율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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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4-11-0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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