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1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5-10-11 이후) · 577건 (29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이 설치된 수직 통로 부분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해당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고, 수직 통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직렬 명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른 공소청 체제 전환,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및 재정신청 제도 개편 등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관련 절차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명칭을 정비하고, 수사의 주체 관련 문구를 정비함(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4조, 제100조,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132조의4, 제134조의2, 제134조의3 및 제157조) ○ 체포영장의 인치ㆍ구금 장소 변경 및 갱신 절차에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 구조를 반영하고, 구속기간 연장신청의 기재사항 및 보석 등 취소 시 재구금 집행 보조기관을 정비함(제56조, 제96조의3, 제96조의4 및 제97조) ○ 법률상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이 재정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취소절차를 정비함(제119조 신설, 제121조) ○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제도 신설에 따라 녹음물을 열람ㆍ등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방법을 정함(제123조의3) ○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청취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서 제294조의6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함(제134조의13)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미국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되, 2027년 1월 1일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1일 이후 해당 아파트 소재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2월 31일 등 이전에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던 것을 그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적용 배제 특례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일정 기한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안 제155조제1항제1호 신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하도록 함. 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양도기한의 설정(안 제1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상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해당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할 때 요구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다.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 강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2)ㆍ나목2)ㆍ라목8)ㆍ마목4), 같은 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신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도록 함. 2) 2027년 1월 1일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1일 이후 해당 아파트 소재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2월 31일 등 이전에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도록 함. 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 연장(안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던 것을 그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용지 이용을 위한 허가신청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다른 1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등을 처분하면 해당 1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등을 처분해야 해당 1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침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두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0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자의 범위,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및 이용자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방법을 마련하고,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 대상자(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보보호 전문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대상자로 정함.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안 제36조의7제1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에 속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주, 이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등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ㆍ신고하도록 함. 다.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6조의10 및 제36조의11 신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 및 강화적용 대상자의 범위(안 제47조제3항, 안 제55조의7제3항 신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 등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신설) 1)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ㆍ방식에 관한 사항 및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함. 2)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3)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안 제58조의9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능이 중단된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여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의 적용대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으로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며,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이 법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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