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4949 · 조문 125개
최근 12개월 공포 6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외의 도시지역에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를 ‘5개층’에서 ‘6개층’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해당 감리를 받은…”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종전에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신규 전입자 등도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원 대상을 확보하…”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등이 거주의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의무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상한…”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주택조합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하고 있는 원거주민이 토지등을 협의양도하고 조합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등 조합원 자격요건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조합원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조합의 자금집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 자료 중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공개대상 자료에 ‘자금차입현황’과 ‘조합사무실․홍보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추가하는 한편, 사업이 장기간 정체될 경우 사업 종결 또는 조합 해산 여부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총회에서 부결된 후에도 계속하여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재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할 때 다수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전체 조합가입신청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주택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주택조합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면서 특별공급받은 군인은 거주의무기간 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한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공급받은 거주의무자 중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한 요건의 장기복무군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인사발령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어 동일 대상 간 형평성 문제와 장기복무군인의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공급을 받은 장기복무군인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하기 전까지 세대주 자격과 1주택 이하의 주택소유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조합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한 명은 조합원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합원간에 혼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소유 및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지자체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