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대통령령 제366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조의2제2항제2호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대통령령 제366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4.6.18>
1.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하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이라 한다)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2. 삭제<2024.6.18>
3. 삭제<2024.6.18>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5년
②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82조의2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6, 2024.6.18,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최초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9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나.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에서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로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9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 및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거주의무기간 중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거주의무자등이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을 받은 군인으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인사발령을 받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 거주의무자등이 거주의무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경우도 포함한다.
5. 거주의무자등이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등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만, 제73조제4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거주의무자등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9. 거주의무자등이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의무자등에게 제3항 후단에 따라 매입 여부를 통보한 날(매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을 지급하는 날까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의무자등에게 제3항 후단에 따라 매입 여부를 통보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③ 거주의무자등은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거주의무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2.30>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주의무자등이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2.30>
⑤ 삭제 <2025.12.30>
⑥ 법 제5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도ㆍ파산
2.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⑦ 법 제5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4.6.18>
[본조신설 2021.2.19][제목개정 2021.7.6]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통합특별시(통합되기 이전의 광역시 관할구역의 구 또는 군을 말한다. 이하 제61조제1항,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중 발생한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통합특별시(통합되기 이전의 광역시 관할구역의 구 또는 군을 말한다. 이하 제61조제1항,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하 단서 생략)
전부 개정3. 세대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자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의무자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 및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통합특별시(통합되기 이전의 광역시 관할구역의 구 또는 군을 말한다. 이하 제61조제1항,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하 단서 생략)
| 현행 | 개정안 |
|---|---|
| 제60조의2(분상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생 략) | 제60조의2(분상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생략) | ②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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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과 같음) |
| 2.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 및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하 단서 생략) | 2. ---------------------------------------------------------------------------------------------------------------------------------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통합특별시(통합되기 이전의 광역시 관할구역의 구 또는 군을 말한다. 이하 제61조제1항,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3. 거주의무자등이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을 받은 군인으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인사발령을 받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3. 세대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군인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 거주의무자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 ----, 해당 세대원이 -------------------------------------------------------------------------------------------------------------------------------------------------------------- 거주의무자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 |
| 4.~9. (생 략) | 4.~9. (현행과 같음) |
| ③~⑦ (생 략) | ③~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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