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대통령령 제366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3조제3항제1호광역시 →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대통령령 제366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11.7>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7, 2023.4.7>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21.2.19, 2021.10.14, 2024.6.18, 2025.4.15>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라. 주택도시보증공사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18>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18>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광역시 →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광역시 →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다른 광역시 → 다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다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1. 광역시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다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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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② (생 략) |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③ (좌 동) |
|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 1.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
|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 2.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 ------------------------- ----------- |
|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④ (좌 동) |
|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다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 |
| 2.~8. (생 략) | 2.~8. (현행과 같음) |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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