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73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24.6.19>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조문 시행 2026-08-04현행 버전 시행 2026-08-04국토교통부령 제01610호 (공포 2026-08-0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