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의4제4항 전단3세대 이상을 →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를
현행 · 법령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단이 영 제53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품질점검단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시ㆍ도(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3세대 이상을 →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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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을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를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시ㆍ도(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① ∼ ③ (생 략) |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시ㆍ도(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④ ------------------------------------------------------------------------------------------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를 --.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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