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2.25>

1.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호 소속 미확인 목 4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법인: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