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57조의2제7항 및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할 것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로 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매입신청을 받아 매입하거나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2.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3.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본조신설 2021.2.19][제목개정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