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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4.6.19>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1의2. 주택조합 발기인이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2의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나 그 밖의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5.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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