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조문 시행 2026-08-04현행 버전 시행 2026-08-04국토교통부령 제01610호 (공포 2026-08-0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