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1>
1.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철거 범위나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행 · 법령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1>
1.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철거 범위나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 공사에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직ㆍ수평 증축에 따른 골조 공사시 기존 부위와 증축 부위의 접합부에 대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건축물 주변의 굴착공사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 내력구조부 하자를 말한다. <신설 2026.8.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 신설 제3항③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54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54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ㆍ② (생 략) |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54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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