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영 제7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2.11]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영 제7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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