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영 별표 3 제4호나목1)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② 삭제 <2020.9.23>
③ 영 별표 3 제5호가목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