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의2제2항 전단사전방문기간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방문기간
현행 · 법령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②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전방문계획의 제출 및 통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4.8.2>
③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계단, 복도, 승강기 및 현관만 해당한다)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8.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에 영 제53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8.2>
⑤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8.2>
1. 연기된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이 포함된 사전방문계획
2. 연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8.2>
[본조신설 2021.1.2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31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 신설 후단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전방문을 3일 이상 실시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사전방문기간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방문기간
+ 신설 각 호
10일 → 20일
⑤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②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전방문계획의 제출 및 통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1. 사전방문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1일 이상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
2. 사전방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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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
|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전방문을 3일 이상 실시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
| ②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전방문계획의 제출 및 통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방문기간 ----------------------------------------------------------------------------------------------------------------. ------------------------------------------------------------------. |
| <신 설> | 1. 사전방문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1일 이상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 |
| <신 설> | 2. 사전방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⑤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⑤ ------------------------------------------------------------------------ 20일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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