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법령ID 008242 · 조문 63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08-13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가.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 필요 사항 명확화(안 제19조) 1)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설 중인 건축물에 내력구조부 하자인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확인된 경우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해야 하며, 감리를 받은 주택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점검 결과 내력구조부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사업주체에게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 중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현장점검 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19조
신설 제3항· 본문 보기
③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54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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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14 ~ 2026-09-23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 제6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 제11조의3시공보증
-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
-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정부 계류 1
-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 제21조사용검사 등
-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 제25조의2삭제
- 제25조의3삭제
-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 제34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 제35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 제36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제3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40조삭제
개정 연혁 121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8-04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공포 2026-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9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1> 1.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철거 범위나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 공사에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직ㆍ수평 증축에 따른 골조 공사시 기존 부위와 증축 부위의 접합부에 대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건축물 주변의 굴착공사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 내력구조부 하자를 말한다. <신설 2026.8.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결함이 있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 내력구조부 하자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10호,2026.8.4>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6-23국토교통부령 제1598호 (공포 2026-06-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4.6.19>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1의2. 주택조합 발기인이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2의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나 그 밖의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5.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경우"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분양권등을 자를보유하고 포함한다)의있는 지위를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24>2020.7.24, 2026.6.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발기인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7.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제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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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을 당첨자의 지위에서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정하고, 조합원이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98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지위"를 "경우"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위"를 "경우"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취득하였을 때"를 "취득한 경우"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을 "6개월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그 취득한"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처분하면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 다만, 기존주택도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날과 취득한 주택의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또는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그 처분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부칙
부칙 <제1598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시행 2026-03-26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공포 2025-03-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에 대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66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3-12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공포 2026-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0조의2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전방문계획의 제출 및 통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4.8.2> ③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계단, 복도, 승강기 및 현관만 해당한다)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8.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에 영 제53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8.2> ⑤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8.2> 1. 연기된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이 포함된 사전방문계획 2. 연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8.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주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1-21국토교통부령 제1444호 (공포 2025-0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44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2쪽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583593" alt="img148583593" > </img>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583511" alt="img148583511" > </img> 별지 제22호서식의 착공예정일란 다음에 사용검사예정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583589" alt="img14858358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44호,202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8-02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공포 2024-08-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8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47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25>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②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③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공정을 말한다. <신설 2020.4.1> 1. 지하 구조물 공사 2. 옥탑층 골조 및 승강로 공사 3. 세대 내부 바닥의 미장 공사 4. 승강기 설치 공사 5. 지하 관로 매설 공사 ④ 감리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행 상황의 보고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감리보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4.1>2020.4.1, 2024.8.2> 1. 영 제49조제1항제4호의 업무: 예정공정표에 따른 제3항 각 호의 공정 완료 예정 시기 2. 영 제49조제1항제5호의 업무: 공사 지연이 발생한 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감리업무 수행 상황: 분기별
제18조의2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①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여야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3항에제18조제4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8.2>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선급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감리 용역의 일시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제20조의2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전방문계획의 제출 및 통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4.8.2> ③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① 영 제6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23조의4에서제23조의4 및 제26조의2에서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23조의4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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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4호에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73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2017.11.8, 2024.6.1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리자의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 대해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감리보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행 상황의 보고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감리보고서에 따른다. 제18조의2제3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4항"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을 "사전방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방문계획의 제출 및 통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계단, 복도, 승강기 및 현관만 해당한다)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에 영 제53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1. 연기된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이 포함된 사전방문계획 2. 연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5호서식 제2쪽의 ⑩ 오수정화시설란 다음에 급수설비(저수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23641" alt="img143223641" > </img> 별지 제15호서식 제2쪽의 주차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23659" alt="img143223659" > </img> 별지 제15호서식 제7쪽의 주차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23661" alt="img143223661" > </img>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1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나목1)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의 오수정화시설란 다음에 급수설비(저수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23751" alt="img143223751" > </img>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의 주차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23753" alt="img143223753" > </img> 별지 제23호서식 제10쪽의 주차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23755" alt="img14322375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방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의 내용을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32543" alt="img143232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32545" alt="img143232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32547" alt="img143232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32549" alt="img143232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54831" alt="img143254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54833" alt="img143254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54835" alt="img143254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54837" alt="img143254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54839" alt="img143254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54841" alt="img143254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54843" alt="img1432548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54845" alt="img143254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54847" alt="img1432548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54849" alt="img1432548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254851" alt="img143254851" > </img>부칙
부칙 <제1373호,2024.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방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의 내용을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6-20국토교통부령 제1346호 (공포 2024-06-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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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24>2020.7.24, 2024.6.19>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1의2. 주택조합 발기인이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2의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나 그 밖의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5.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신설 2020.7.2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발기인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7.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7조제6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6항제1호라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공사설계도서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27조제6항제1호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각각 별표 2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및 평면도를 말한다. ④ 영 제27조제6항제1호카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6.19> 1. 간선시설 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 2.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나 그 밖의 토지사용 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로 개발ㆍ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별표 3에 따른 서류(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협회에서 발급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협회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7. 제2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리모델링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영 제27조제6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27조제6항제2호마목에 따른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대지의 용도 4.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⑦ 영 제27조제6항제2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서류를 말한다. ⑧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따른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송부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5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으면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393호, 2024. 3. 19. 공포, 6. 20. 시행)되고,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 18. 공포, 6. 20. 시행)됨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4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6)에 따른 서류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에 따를 수 있다. 제7조의3제1항제2호의2 중 "서류"를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나 그 밖의 서류"로 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지사용 승낙서"를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나 그 밖의 토지사용 승낙서"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3조의4"를 "제23조의4 및 제26조의2"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① 영 제6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1.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등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것 2.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3.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날은 거주기간에 산입할 것 4.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한 거주의무자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월일수(年月日數) 중 일수 30일을 1개월로 산정할 것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을 "법 제57조의2제7항 및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으로, "공급해야"를 "재공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로 재공급해야 한다. 1.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매입신청을 받아 매입하거나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이하 "평균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 다.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이하 "부대비용"이라 한다) 2.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영 별표 3의2에 따른 매입금액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부대비용 3.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주택의 경우: 영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 2)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 매입비용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부대비용 제23조의5 중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별지 제25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①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매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전매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제1항의 동의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중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별지 제25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5호의3서식 및 별지 제2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4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331283" alt="img1413312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331285" alt="img14133128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331211" alt="img141331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331213" alt="img141331213" > </img>부칙
부칙 <제1346호,2024.6.19> 이 규칙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4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1-02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공포 2023-01-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0-18국토교통부령 제1154호 (공포 2022-10-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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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2-11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공포 2022-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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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제882호 (공포 2021-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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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7-06국토교통부령 제869호 (공포 2021-07-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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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2-19국토교통부령 제823호 (공포 2021-0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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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1-24국토교통부령 제814호 (공포 2021-0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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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9-23국토교통부령 제759호 (공포 2020-09-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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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7-24국토교통부령 제750호 (공포 2020-07-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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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6-11국토교통부령 제736호 (공포 2020-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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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4-01국토교통부령 제714호 (공포 2020-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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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0-29국토교통부령 제666호 (공포 2019-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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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7-02국토교통부령 제634호 (공포 2019-07-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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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5-31국토교통부령 제624호 (공포 2019-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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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2-25국토교통부령 제596호 (공포 2019-02-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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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9-14국토교통부령 제543호 (공포 2018-09-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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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5-21국토교통부령 제515호 (공포 2018-05-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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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4-02국토교통부령 제504호 (공포 2018-04-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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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2-09국토교통부령 제491호 (공포 2018-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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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1-10국토교통부령 제463호 (공포 2017-1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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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6-03국토교통부령 제425호 (공포 2017-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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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30국토교통부령 제382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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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0-31국토교통부령 제369호 (공포 2016-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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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9-01국토교통부령 제358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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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9-01국토교통부령 제357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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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8-12국토교통부령 제353호 (공포 2016-08-1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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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국토교통부령 제268호 (공포 201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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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3국토교통부령 제261호 (공포 2015-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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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3국토교통부령 제262호 (공포 2015-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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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7-01국토교통부령 제213호 (공포 2015-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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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1-01국토교통부령 제169호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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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06국토교통부령 제137호 (공포 2014-1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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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8-07국토교통부령 제120호 (공포 2014-08-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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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5-23국토교통부령 제94호 (공포 2014-05-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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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4-25국토교통부령 제88호 (공포 2014-04-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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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3-19국토교통부령 제82호 (공포 2014-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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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2-07국토교통부령 제74호 (공포 2014-0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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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1-01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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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2-05국토교통부령 제42호 (공포 2013-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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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0-01국토교통부령 제29호 (공포 2013-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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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6-19국토교통부령 제14호 (공포 2013-06-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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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6-07국토교통부령 제9호 (공포 2013-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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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3-23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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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1-14국토교통부령 제559호 (공포 2013-01-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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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7-27국토교통부령 제502호 (공포 2012-07-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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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4-15국토교통부령 제456호 (공포 2012-04-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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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3-17국토교통부령 제449호 (공포 2012-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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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4-11국토교통부령 제350호 (공포 2011-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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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1-06국토교통부령 제323호 (공포 2011-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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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2-20국토교통부령 제315호 (공포 2010-12-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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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7-06국토교통부령 제260호 (공포 2010-07-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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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5-06국토교통부령 제62호 (공포 2008-1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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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3-22국토교통부령 제107호 (공포 2009-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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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9-11국토교통부령 제48호 (공포 2008-09-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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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6-30국토교통부령 제26호 (공포 2008-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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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3-14국토교통부령 제4호 (공포 2008-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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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26국토교통부령 제596호 (공포 2007-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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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13국토교통부령 제594호 (공포 200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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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9-01국토교통부령 제578호 (공포 2007-08-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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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6-29국토교통부령 제566호 (공포 2007-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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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3-19국토교통부령 제551호 (공포 2007-03-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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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3-16국토교통부령 제550호 (공포 2007-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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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3-16국토교통부령 제544호 (공포 2007-03-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11-07국토교통부령 제541호 (공포 2006-1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8-07국토교통부령 제530호 (공포 2006-08-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3-28국토교통부령 제506호 (공포 2006-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2-24국토교통부령 제499호 (공포 2006-0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9-16국토교통부령 제469호 (공포 2005-09-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3-09국토교통부령 제427호 (공포 2005-03-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7-31국토교통부령 제407호 (공포 2004-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4-01국토교통부령 제398호 (공포 2004-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12-15국토교통부령 제382호 (공포 2003-12-1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7-01국토교통부령 제363호 (공포 2003-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2-01국토교통부령 제349호 (공포 2003-0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1-01국토교통부령 제345호 (공포 2002-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1-01국토교통부령 제343호 (공포 200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12-05국토교통부령 제341호 (공포 2002-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9-22국토교통부령 제296호 (공포 2001-09-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12-09국토교통부령 제266호 (공포 2000-1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7-04국토교통부령 제245호 (공포 2000-07-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7-01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공포 2000-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6-17국토교통부령 제242호 (공포 2000-06-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3-27국토교통부령 제232호 (공포 2000-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10-20국토교통부령 제213호 (공포 1999-10-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6-29국토교통부령 제199호 (공포 1999-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8-14국토교통부령 제146호 (공포 1998-08-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6-02-13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1996-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5-02-11국토교통부령 제6호 (공포 1995-02-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4-08-16국토교통부령 제561호 (공포 1994-08-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3-12-14국토교통부령 제539호 (공포 1993-12-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3-07-08국토교통부령 제531호 (공포 1993-07-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2-07-13국토교통부령 제510호 (공포 1992-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1-08-24국토교통부령 제491호 (공포 1991-08-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1-04-12국토교통부령 제479호 (공포 1991-04-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9-11-13국토교통부령 제458호 (공포 1989-1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9-04-10국토교통부령 제448호 (공포 1989-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8-10-14국토교통부령 제442호 (공포 1988-10-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6-10-13국토교통부령 제410호 (공포 1986-10-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6-01-01국토교통부령 제394호 (공포 198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4-11-28국토교통부령 제377호 (공포 1984-11-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4-09-19국토교통부령 제374호 (공포 1984-09-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3-12-13국토교통부령 제365호 (공포 1983-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3-08-19국토교통부령 제362호 (공포 1983-08-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2-12-29국토교통부령 제346호 (공포 1982-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2-03-20국토교통부령 제321호 (공포 1982-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0-11-07국토교통부령 제276호 (공포 1980-1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9-08-22국토교통부령 제235호 (공포 1979-08-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9-05-31국토교통부령 제226호 (공포 1979-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9-05-20국토교통부령 제221호 (공포 1979-04-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8-10-18국토교통부령 제212호 (공포 1978-10-1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7-07-10국토교통부령 제190호 (공포 1977-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6-09-27국토교통부령 제180호 (공포 1976-09-06)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5-04-16국토교통부령 제152호 (공포 1975-04-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3-07-12국토교통부령 제131호 (공포 1973-07-12)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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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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