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법령ID 004949 · 조문 125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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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08-26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 제한 완화(안 제10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가능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6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곳
-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5개층6개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5개층)
-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5개층6개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5개층)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5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6-29 ~ 2026-08-1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08-18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완화(75% →70%)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고 면밀한 안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18 ~ 2026-09-2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07-23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면서 특별공급받은 군인은 거주의무기간 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한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공급받은 거주의무자 중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한 요건의 장기복무군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인사발령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어 동일 대상 간 형평성 문제와 장기복무군인의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공급을 받은 장기복무군인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하기 전까지 세대주 자격과 1주택 이하의 주택소유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조합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한 명은 조합원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합원간에 혼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소유 및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지자체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6곳
- 제21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혼인(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가목1)․2)의 세대주(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한정한다) 및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배우자가 해당 조합주택의 분양권(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분양권은 가목에 따른 주택 소유에서 제외한다. 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혼인한 경우에는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조문 신설
- 제60조의2제2항제2호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60조의2제2항제2호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통합특별시(통합되기 이전의 광역시 관할구역의 구 또는 군을 말한다. 이하 제61조제1항,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60조의2제2항제3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3. 세대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자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의무자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제61조제1항제1호특별시․광역시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28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23 ~ 2026-09-0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정부 계류 1
-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제12조의2공공택지의 범위
-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제21조조합원의 자격정부 계류 1
-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제25조자료의 공개
-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제26조의2시공보증
-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 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제48조감리자의 교체
- 제48조의2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 제49조감리자의 업무
-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제54조사용검사 등
-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제56조임시 사용승인
-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 제58조의3입주자저축
-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정부 계류 1
- 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정부 계류 1
-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63조기능
- 제64조구성
- 제65조회의
- 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 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 제69조회의록 등
- 제70조운영세칙
-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제72조부기등기 등
-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제7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 제74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제74조의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 제76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 제82조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제87조납입금의 사용
-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제90조권한의 위임
- 제91조업무의 위탁
-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6조규제의 재검토
- 제97조과태료의 부과
개정 연혁 215건
전체 215건 보기시행 2026-08-04대통령령 제36550호 (공포 2026-08-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2024.7.9, 2026.8.3>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9>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9>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7.9>2024.7.9, 2026.8.3>
제35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52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2.30, 2026.3.24>2026.3.24, 2026.8.3>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6.3.24>제56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해야 한다. <신설 2017.6.2>2017.6.2, 2026.8.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해당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통합 검토 및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대상 기준을 정하며, 현장점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회 구성요건 효율화(제33조)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통합심의에 교육환경평가ㆍ성능위주설계평가ㆍ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련 위원회별 위원 수를 각각 5명 이상에서 각각 3명 이상으로 완화함. 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운영 절차 개선(제35조)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통합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업무 협력 대상 건축구조기술사 기준 마련(제52조제4항 신설)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라. 현장점검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제56조의2 신설) 1)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어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현장점검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이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타목, 별표 5 제2호러목의2 신설) 1)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감리자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어 감리를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현장점검 요청에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25명 이상 30명 이하"를 "4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명"을 "3명"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를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회의 내용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위원"을 "제1항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공동위원회"를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를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공동위원회"를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⑦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을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구조설계"를 "해당 리모델링 구조설계"로,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추천하여야"를 "추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2. 해외체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즉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2. 제1호에 따른 동의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사업주체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기간 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은 사용검사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이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을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또는 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점검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2. 제56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별표 5 제2호타목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494295" alt="img167494295"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550호,2026.8.3>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4호 (공포 2026-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9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3>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9>부터 <34>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9>부터 <34>까지 생략시행 2026-06-23대통령령 제36436호 (공포 2026-06-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10.22>2019.10.22, 2026.6.23>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상실했다가 상실한재취득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23>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2>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사람이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다음 조합설립인가각 신청일을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6.23>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추가모집되는 사람: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원되는 사람: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6.23>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법 제11조의3제8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신규 전입자 등도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원 대상을 확보하지 못해 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43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지위에 있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적으로 상실한"을 "상실했다가 재취득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추가모집되는 사람: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원되는 사람: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 제24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지위에 있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의 신청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 제3조(조합원의 충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충원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436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의 신청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 제3조(조합원의 충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충원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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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 (입주자저축)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2020.7.24, 2025.12.30>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9조까지 생략 제110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제11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2-30대통령령 제35991호 (공포 202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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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제60조의2제6항제1호 각또는 호의제3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78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6.18> 1.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2.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한다.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2017.6.2, 2025.12.30>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7년 1월 1일 3. 제47조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7년 1월 1일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등이 거주의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의무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더라도 매입 비용이 인근주택의 매매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99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 및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거주의무기간 중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60조의2제2항제3호 중 "거주의무자가"를 "거주의무자등이"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거주의무기간 중 인사발령을 받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6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거주의무자가"를 "거주의무자등이"로, "거주의무자의"를 "거주의무자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전단 중 "거주의무자"를 "거주의무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주의무자등이 거주의무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경우도 포함한다. 9. 거주의무자등이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의무자등에게 제3항 후단에 따라 매입 여부를 통보한 날(매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을 지급하는 날까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의무자등에게 제3항 후단에 따라 매입 여부를 통보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제60조의2제3항 중 "거주의무자 및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거주의무자등은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거주의무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0조의2제4항 중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으로, "거주의무자"를 "거주의무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0조의2제6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2.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제82조의2제2항 중 "제60조의2제6항 각 호"를 "제60조의2제6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9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 신청 결과 통보 및 매입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 및 이 영 제6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거주의무자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위반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 결과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5991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 신청 결과 통보 및 매입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 및 이 영 제6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거주의무자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위반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 결과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다.시행 2025-04-15대통령령 제35450호 (공포 2025-04-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11.7>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7, 2023.4.7>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21.2.19, 2021.10.14, 2024.6.18>2024.6.18, 2025.4.15>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을어느 말한다)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18>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1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는 경우도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로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4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450호,2025.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1-21대통령령 제35221호 (공포 2025-0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53조의2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하자의 판정기준은 같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제4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 정하는 날로 하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그 밖의 하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하되,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각각 18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조치계획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9> ④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하자를 말한다. 1. 내력구조부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⑤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사유를 말한다. 1.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2. 공정 및 공사의 특성상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22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제10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제10조제2항제1호 중 "소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승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5221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승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시행 2024-07-17대통령령 제34690호 (공포 2024-07-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3항에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3항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9>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9>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3항제18조제5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7.9>
제35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8조제3항에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9>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 (감리자의 교체)
제48조(감리자의 교체)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제43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1.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묵인한 경우 2.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1개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제47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4.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5.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3조제2항에제43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 및 시공자ㆍ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9>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제43조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 지정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9> 1.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2.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제49조 (감리자의 업무)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3.10>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제52조의2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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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하자의 판정기준은 같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제4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 정하는 날로 하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그 밖의 하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하되,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각각 18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하자를 말한다. 1. 내력구조부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⑤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사유를 말한다. 1.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2. 공정 및 공사의 특성상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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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11.7>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7, 2023.4.7>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의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21.2.19, 2021.10.14>2021.10.14, 2024.6.18>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18>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18>
제82조 (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제82조(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선납 토지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6.18>
제82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78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6.18> 1.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2.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의 하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69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8조제3항"을 각각 "법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속한"을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는"을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2항"을 각각 "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감리자는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하수급인(같은 법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자격(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9조제2항 중 "시공감리"를 "감리"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3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날로 한다"를 "날로 하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날로 한다"를 "날로 하되,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각각 18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조치계획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법 제90조"를 "법 제9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988987" alt="img141988987" > </img>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988823" alt="img14198882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계획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690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계획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6-20대통령령 제34581호 (공포 2024-06-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8조의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①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성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것 2. 제1호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② 법 제57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③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0.14> 1. 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삭제 사업<2024.6.18>
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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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11.7>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7, 2023.4.7>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21.2.19, 2021.10.14>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18>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18>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1.2.19, 2021.7.6, 2021.9.7>2021.9.7, 2024.6.1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5의4.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5의4.5의5.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매수인의 공급질서교란행위 관련 여부 소명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사무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7의2. 제73조제5항에 따른 전매 동의에 관한 사무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려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아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공포, 6. 20. 시행)됨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가격을 정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선납 토지임대료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며, 거주의무자가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기 위한 거주사실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을 전매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그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 절차 마련(제60조의3 신설) 1)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 등은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전매제한기간 만료 전에 전매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절차 마련(제73조제5항 신설) 1)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불가피하게 전매하려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선납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구체화(제82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를 선납하려는 경우 그 선납 토지임대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시 매입가격 마련(제82조의2제4항 신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인 매입비용을 매입가격으로 하도록 함. 2)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되,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을 매입가격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58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5년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조"를 "이 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82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최초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9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나.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에서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로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9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2호 중 "근무"를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공급"을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세대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3항 중 "거주의무자는 법 제57조의2제2항"을 "거주의무자 및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제4항 중 "거주의무자가 법 제57조의2제1항"을 "거주의무자등이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5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① 법 제57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거주기간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7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82조의 제목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을 "(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선납 토지임대료 또는 보증금"으로 한다. 제8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8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2.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한다. 제95조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제5호의4 및 제5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3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7의2. 제73조제5항에 따른 전매 동의에 관한 사무 별표 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64조제1항제6호의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대통령령 제301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2조의2제4항 및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581호,2024.6.18> 이 영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2조의2제4항 및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91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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