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