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조문 시행 2026-08-04현행 버전 시행 2026-08-04대통령령 제36550호 (공포 2026-08-0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