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및 이용안내

LAWtrack이 제공하는 법령·개정안 정보의 출처와 이용 안내입니다. 각 데이터 화면에는 아래 출처가 함께 표시되며, 서비스 하단에도 상시 안내됩니다.

데이터 출처

법령 조문·연혁·신구법비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 목록·상세·발의자 정보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1
의안 원문·제안이유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정부 입법예고(법령안·제안이유·신구조문대비표)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정부입법 입법예고, 2026.10.11
소관 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 미리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공포 전 단계이므로 예고안과 확정 조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관 부처는 출처가 아니라 예고 기관(법령안을 만든 기관)으로 각 예고에 함께 표시합니다. 날짜는 LAWtrack이 마지막으로 수집한 날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2026.10.11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예고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기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므로 다른 법안과 건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에서 순위로 보여주는 목록은 예고가 끝나 건수가 확정된 법안만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계류 의안의 신구조문대비는 의안 원문을 자동 분석해 생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데이터 이용 근거

법령·의안 텍스트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용합니다. 국회 제공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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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lawtrack.official@gmail.com · 데이터 조회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