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회의 내용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9, 2026.8.3>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8.3>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신설 2026.8.3>
④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8.3>
⑤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⑥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⑦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8.3>
⑧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8.3>
⑨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8.3>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