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3>
1.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2. 해외체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즉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해당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6.8.3>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신설 2026.8.3>
1.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2. 제1호에 따른 동의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