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대통령령 제366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08현행 버전 시행 2026-09-08대통령령 제36657호 (공포 2026-09-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