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25조의2제3항제1호3분의 2 이상 → 과반수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대통령령 제366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2.19>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2.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할 것. 다만, 제20조제5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를 것. 이 경우 "조합원"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로 본다.
④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24]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 신설 제3호
3분의 2 이상 → 과반수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최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이 부결된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그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까지 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조합원(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말한다) 3분의 1 이상이 재의결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날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최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이 부결된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그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까지 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조합원(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말한다) 3분의 1 이상이 재의결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날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③ -------------------------------------------------------------. |
|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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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