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7.24>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대통령령 제366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7.24>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5.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6.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전부 개정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의 건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 신설 제7호 및 제8호7. 자금 차입현황(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 등) 및 계약서ㆍ약정서ㆍ확약서 등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체결한 서류 8. 조합사무실, 견본주택 또는 홍보관 등 조합과 관련한 부지ㆍ건축물의 임대차계약서
7. 자금 차입현황(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 등) 및 계약서ㆍ약정서ㆍ확약서 등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체결한 서류
8. 조합사무실, 견본주택 또는 홍보관 등 조합과 관련한 부지ㆍ건축물의 임대차계약서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 제25조(자료의 공개)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의 건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7. 자금 차입현황(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 등) 및 계약서ㆍ약정서ㆍ확약서 등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체결한 서류 |
| <신 설> | 8. 조합사무실, 견본주택 또는 홍보관 등 조합과 관련한 부지ㆍ건축물의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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