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조문 시행 2026-08-04현행 버전 시행 2026-08-04국토교통부령 제01610호 (공포 2026-08-0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