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① 영 제8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 기관
2. 발행 금액
3. 발행 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① 영 제8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 기관
2. 발행 금액
3. 발행 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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