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기준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법령ID 004949
최근 12개월 공포 6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외의 도시지역에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를 ‘5개층’에서 ‘6개층’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해당 감리를 받은…”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종전에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신규 전입자 등도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원 대상을 확보하…”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등이 거주의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의무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상한…”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