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법령ID 005713 · 조문 93개
- 제1조목적
- 제2조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 제4조원장
- 제5조출납부
- 제6조사건부
-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 제8조문서건명부
- 제9조일계표
-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 제11조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 제12조기재문자의 정정 등
- 제13조계속 기재
- 제14조서류의 간인
- 제15조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 제18조장부 등의 폐기절차
-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 제20조공탁서
- 제21조첨부서면
- 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 제24조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 제25조공탁신청서류 조사
- 제26조수리절차
- 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 제30조공탁서 정정
- 제31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제34조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 제35조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 제36조각종 부기문의 기재
-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 제39조출급ㆍ회수의 절차
- 제40조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제42조일부 지급
-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 제44조양도통지서 등
- 제45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제46조위와 같다
-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 제48조불수리 결정
- 제49조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 제50조공탁물보관자 장부와의 대조
- 제51조공탁금의 이자
-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 제53조위와 같다
- 제54조이표의 청구
-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 제56조재정보증
-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 제58조사유신고
-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
- 제60조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 제62조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제63조납부고지와 납부
-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 제64조의2대법원예규에의 위임
- 제65조용어의 정의
- 제66조관할의 특례
- 제67조공탁통지
- 제68조용어의 정의
-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 제70조사용자등록
- 제71조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 제72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 제75조전자신청의 접수시기
- 제76조정정신청 등
- 제77조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 제78조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
- 제80조공고
- 제81조용어의 정의
-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 제86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개정 연혁 37건
전체 37건 보기시행 2025-08-18대법원규칙 제3219호 (공포 2025-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에 따라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에 관한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86조의2 신설)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19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① 이 장에서 정한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처리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위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219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1-17대법원규칙 제3186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7조 (현금 등의 취급 금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86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을수령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탁물 회수를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29>2023.12.29,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판결선고 후 기록 송부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한다. <개정 2023.12.29> ③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자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 제공이 지체되는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⑤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구분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⑥ 제4항 후문 및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20458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물 회수동의 절차 등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공탁금 보관형식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탁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제49조의2 신설)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공탁물 수령 또는 공탁물 회수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86조) ○ 공탁금 보관형식을 별단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함(제57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186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공탁금은 공탁물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공탁관 및 대리공탁관은 공탁금, 공탁유가증권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제86조제1항 중 "수령을"을 "수령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탁물 회수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
부칙 <제318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시행 2024-01-26대법원규칙 제3119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09대법원규칙 제3073호 (공포 2022-10-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7-11대법원규칙 제3060호 (공포 2022-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6-10대법원규칙 제2982호 (공포 2021-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10대법원규칙 제2929호 (공포 2020-1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9-17대법원규칙 제2859호 (공포 2019-09-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6-04대법원규칙 제2848호 (공포 2019-06-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8-04대법원규칙 제2668호 (공포 2016-06-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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