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공탁관은 공탁원금 및 이자의 출급ㆍ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그 밖의 관공서에 공탁원인의 소멸여부와 그 시기 등을 조회(照會)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