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 사본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본조신설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