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현행 · 법령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제32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8-18현행 버전 시행 2025-08-18대법원규칙 제3219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