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①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 불수리사건 관리부

5. 문서건명부

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