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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외국인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호 소속 미확인 목 2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