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계속 기재)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다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