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제66조(관할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제32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8-18현행 버전 시행 2025-08-18대법원규칙 제3219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