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현행 · 법령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제32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8-18현행 버전 시행 2025-08-18대법원규칙 제3219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