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이표의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제53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