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출급ㆍ회수의 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제32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9조(출급ㆍ회수의 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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