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ㆍ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제35조(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현행 · 법령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제32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8-18현행 버전 시행 2025-08-18대법원규칙 제3219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