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관은 불수리사건 관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

2.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