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① 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관은 사건마다 공탁기록을 만들고, 공탁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철한다.

1. 일계표철

2. 월계대사표철

3. 우편발송부

4. 기타 문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