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불수리 결정)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