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ㆍ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ㆍ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辨濟供託)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保證供託)

3. 집행공탁(執行供託)「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解放金額)의 공탁

4. 몰취공탁(沒取供託)「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른 소명(疏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