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