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본조신설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