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서류의 간인)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