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일계표) 공탁관은 납입 및 지급된 공탁사건에 관하여 매일 일계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력하여 법원장(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지원장, 시ㆍ군법원에서는 시ㆍ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일계표)
현행 · 법령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제32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8-18현행 버전 시행 2025-08-18대법원규칙 제3219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