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9451 · 조문 64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공익사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보상전문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10호, 2026. 6. 16. 공포, 12. 17. 시행)되어 토지·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이행기간 등을 정하는 한편, 보상 관련 통지를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통지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되, 최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결과 및 의무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