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2. 법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4.8.6>]